국민연금 수령나이 수급기간 조건 확인

국민연금 수령나이 출생연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국민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공적연금 제도인 국민연금은 수령 나이를 5년 당겨 받을 수도 있고 반대로 5년 늦춰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른 정확한 국민연금 수령나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 1952년생까지는 60세부터 수령 가능
  • 1953년 ~ 1956년생은 61세부터 수령 가능
  • 1957년 ~ 1960년생은 62세부터 수령 가능
  • 1961년 ~ 1964년생은 63세부터 수령 가능
  • 1969년생 이후는 65세부터 수령 가능

국민 연금 수령 나이가 출생연도에 따라 다른데 그 이유는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해 차이를 두고 있게 때문입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연금 가입자는 줄어들고 수급자는 반대로 많아지면서 국민연금 재정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정부에서 재정 안정화 방안으로 수령 연령을 상향 조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33년부터는 5년마다 수령 연령을 1살씩 높여 최종 68세에 연금 수령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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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수령나이

조기노령연금과 연기연금

정해진 수령나이 보다 빨리 받고 싶다면 5년 앞당겨 받는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변 됩니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되고, 월 평균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면 조기노령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국민연금 수령을 5년 늦춰서 받는 연기 연금을 선택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연금액이 증가해서 늦춰 받으면 본인 나이에 수령 할 때보다 연금을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 입니다. 가입자와 사용자 국가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노령, 장애, 사망, 등의 경우 연금을 지급하는데 정부가 물가상승률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여 평생 지급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수급자가 사망할 때까지 평생 동안 지급합니다. 수급권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더라도 연금수급권리 자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은 수급자가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계속 수령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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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 납부 나이

국민연금 가입 및 납부 대상 연령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입 대상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으로 납부 대상 역시 18세 이상 60세 미만 가입자입니다. 60세 이전에 가입 기간 10년 이상을 채우지 못한 경우, 납부한 보험료를 반환일시금으로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60세 이후에도 소득이 있다면 최대 65세까지 임의 계속 가입이 가능하여 추가 가입기간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60세에 연금 가입 기간이 5년 이하면 반환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고, 임의 계속 가입을 통해 추가 납부를 통해 가입기간이 10년이 되면 사망 전까지 연금을 수령 할 수 있습니다.

연금 납부 기간 최소 기간은 10년

연금 가입 기간이 10년이 넘으면 국민연금 수령나이에 따라 수령이 가능합니다. 가입 기간이 10년이 되지 않으면 그동안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반환 받거나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가입기간을 연장해서 연금 수령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수령 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차이가 있어 본인의 출생연도에 맞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납부 기간이 10년이 되지 않는다면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최소 납부기간 10년을 채워서 연금을 수령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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