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 발급 방법 기간 보건소

보건증 발급이 필요로 하는 아르바이트나 직장에 제출하기 위해 발급하게 되는데 주로 식품업,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서 근무할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이러한 보건증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보건증 발급에 소요되는 기간과 가장 많이 발급하는 보건소 발급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보건증이란?

보건증은 식품, 유흥업, 요식업, 유치원, 어린이집 등의 영업자 및 종업원이 모두 예외 없이 발급 받아야 하는 증명서로 전염병의 유무를 확인하는 증명서 입니다. 즉, 전염병을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최근에는 건강진달결과서로 명칭이 변경 되었습니다. 보건증은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 관련 업계에 종사하기 위해서 필수로 받아야 합니다.

보건증 발급 방법

1. 보건소 방문하기

거주 지역과 상관없이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해서 관련 검사를 받고 보건증을 발급 받으면 되는데 발급 비용은 3,000원입니다. 검사 항목은 종사하는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일반 요식업의 경우 장티푸스와 결핵, 전염성이 있는 피부질환 여부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유흥업소의 경우 추가로 에이즈 검사를 받게 됩니다. 그밖에 혈액검사와 엑스레이 흉부 검사를 진행합니다.

보건증

2. 보건증 수령

보건소 방문으로 보건증을 수령할 수 있지만 인터넷 발급도 가능합니다. 정부 24를 통해서 발급하거나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3. 한국건강관리협회 방문

보건소 방문이 어렵다면 가까운 한국건강관리협회를 방문해서 보건증 발급에 필요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비용은 보건소보다는 비싼 12,000원 정도 입니다. 보건증 발급에 필요한 건강진단수첩에 관련 정보를 작성하고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4. 일반병원 방문

보건소, 한국건강관리협회 방문이 힘들다면 가까운 일반병원을 방문해서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보건증 발급을 위한 검사가 가능한 곳을 확인해서 방문 후 검사를 하면 되는데 발급 비용은 병원마다 차이가 있는데 보통 10,000 ~ 30,000원 가량의 비용이 발생 됩니다.

보건증 발급 준비물

보건증 발급을 위해 보건소나 한국건강관리협회, 병원 중에 편한 곳을 방문했다면 꼭 필요한 준비물이 있습니다. 바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중에 하나를 가지고 방문하면 되는데 최근 모바일 신분증 발급이 가능해서 모바일 신분증으로 대체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모바일 신분증 발급방법
모바일 신분증 발급방법 바로가기

미성년자의 경우 학생증이나 여권과 같은 신분증과 증민등록 등본을 지참 후 검사 할 곳을 방문하면 됩니다.

이렇게 검사를 받은 후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보건증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24를 통해 발급 받을 수 있고 공공보건포털을 통해서도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 후 3~5일 후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접수하면서 안내 받은 날짜에 보건소를 방문해서 수령하거나 온라인 발급을 받으면 됩니다.

발급 받은 보건증은 일반 음식점의 경우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단체 급식 관계자의 경우는 보건증 유효기간이 6개월입니다. 보건증 유효기간은 종사하는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어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보건소나 한국건강관리협회, 일반병원을 방문해서 관련 검사를 받아야하고, 3~5일 이후 결과가 나오면 직접 방문을 통해서 보건증을 발급 받을 수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보건증을 발급 받을 경우 정부 24 사이트나 e보건소를 접속해서 건강진단결과서 항목 클릭 후 개인 정보를 입력하면 보건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어디서 발급 받던지 동일하게 효력이 있으니 가장 편하고 저렴한 방법으로 발급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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