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1+1 기준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청년에 저축을 통한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청년이 교육, 주거, 창업 등 미래에 투자하고,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 복지사업입니다. 이러한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 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자격

연령, 가구소득, 근로소득을 충족한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데 연령은 만 19~34세이하, 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근로소득은 월 50만원을 초과하고 230만원 이하에 해당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차상위 이하는 만 15세 ~ 39세까지 근로소득 월 10만원 이상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19세~34세 이하 (수급자 차상위 만15세~39세 이하)

중위소득 100%이하

근로소득 50만원~230만원 (수급자 차상위 10만원)

지원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

기존 차상위 및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하던 사업을 기준 중위 100%이하 가구의 저소득 근로청년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본인이 월 10만원 저축하면 1:1 정부 매칭으로 지원됩니다. 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1:3 정부매칭 지원이 됩니다.

지워내용
                                             청년내일저축계좌

중위소득 50% 초과 ~100%이하 청년이 매월 10만원 저축하면 정부에서 매월 10만원 지원하고 중위소득 50%이하 청년이 월 10만원 저축하면 정부에서 매월 30만원 지원하게 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3년 동안 유지해야 하며, 근로활동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을 해야 적립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이 미래를 대비해서 자산형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지원 금액도 크고, 3년 간 유지해야 하는 조건이 있긴 하지만 자립하려는 청년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 여겨 집니다.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접수시 본인 주소지 주민센터가 아니더라도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복지로 사이트 접수시 위의 절차에 따라 접수하면 됩니다.

모집기간 : 2024.5.1.(수) ~24.5.21.(화)

다가오는 5월 1일부터 접수가 시작됩니다. 서비스를 신청하게 되면 주민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심사에 따라 대상자가 확정 되면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가 결정 됩니다. 서비스 지원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대상자에게 지원하게 되고, 시구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하는 서비스 사후 관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청년의 미래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자격이 되는 청년들이 모두 신청해서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격여부를 확인해서 오는 5월 1일부터 신청 할 수 있도록 하고, 혹시 주변에 해당 자격이 되는 청년이 있다고 꼭 정보를 알려주면 향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게시물이 얼마나 유용했습니다.

평점을 매겨주세요

평균 평점 0 / 5. 투표수 0

지금까지 투표한 사람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게시물을 평가 해보세요.

Leave a Comment

error: 우클릭 방지